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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물이용부담금 인하 - 3월 부과분부터 톤당 31.1원 → 25.2원으로 조정
  • 기사등록 2020-02-17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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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9년 톤당 31.1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올해에는 톤당 25.2원으로 5.9원(19%) 인하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 요금은 3월 부과분부터 내년 2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20원에서 3월부터 500원으로, 120원 인하된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울산시 전체 취수량 중에서 낙동강 원수 사용 비율로 부과계수가 정해지며, 여기에 부과요율(170원/톤, 환경부 고시)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울산시의 낙동강 원수 사용량은 2018년 2,5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8%), 2019년 2,000만 톤(전체 취수량의 14.8%)으로 500만 톤 적어 부과계수가 0.148로 낮아졌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며,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울산시의 올해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톤당 670원이며,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이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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