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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항만소방서는 지난 13일 부산 영도구 남항동의 컨테이너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한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 날 화재는 A(56세,여)씨가 주방에 냄비를 올린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외출을 하면서 음식물 과열 화재가 발생했고, 연기에 의한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소리를 들은 이웃인 B(38세. 남)씨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에 타는 냄새를 확인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게 되었다.


소방서 측은 이날 화재로 냄비 등 주방용품 일부가 그을음 등 피해를 입었지만 미미한 정도였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인한 빠른 화재 발견 및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로 2012년 2월 가정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주택 거주자는 단독형감지기에 의한 초기 화재인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필수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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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7 08: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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