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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지역금융기관, ‘상생금융 업무협약’ 체결 -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동 협력
  • 기사등록 2020-02-13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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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2월 13일 7층 상황실에서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공동 협력하기 위한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울산본부장 등 13개 지역 시중은행 본부(지점)장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울산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재정적 지원을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먼저, 올해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가 금융권과 시의 이자보전에서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 중소기업자금에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시행한다.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는 중소기업이 울산시의 자금을 통해 대출이자의 1.2~3%까지 이자를 지원받아 최종 본인부담 이자가 1% 이하가 될 경우는 1%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정한 재정 배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자금 울산신용보증재단 접수방법을 온라인 접수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자금 접수 때마다 반복되던 밤새 줄서는 상황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자금에 ‘3.45% 금리상한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3.45% 금리상한제는 협약은행으로 참가 의사를 밝힌 은행들의 공모 신청에 따른 결과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역 금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동참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협력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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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3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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