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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에 일제히 2,500억원 자금 공급 - 중기부, 13일부터 4개 산하 정책금융기관 통해
  • 기사등록 2020-02-13 0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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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 공급을 일제히 시행한다.


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對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 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www.kosmes.or.kr) 신청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 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진공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위 주요 업종인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금리를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지원한다. 지역신보는 7천만원 보증한도 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도 0.2%p 인하한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이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피해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해, 피해 기업들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시 추가재원을 마련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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