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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해 부원역세권 개발부담금은 정당" - 김해시-고려개발(주) 간 소송공방 마침표
  • 기사등록 2020-02-07 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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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대법원이 김해시가 고려개발(주)에 부과한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이 정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


그동안 김해시는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고려개발(주)과 개발부담금 27억9000만원을 놓고 2년6개월간의 소송을 벌여왔다.


고려개발은 부원동 901번지 일원 7만4510㎡에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아이스퀘어호텔 및 몰, 롯데마트, 푸르지오아파트)을 건립하기 위해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4년 12월 완공했다.


이후 시가 개발부담금 27억9000만원을 부과하자 불복해 2017년 7월 26일 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 환수 목적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토지에 투입된 개발비용(건축 비용 제외)을 공제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때 공제받는 개발비용중 연약지반보강공사비의 인정범위와 관련해 연약지반공사비는 상위법령 규정이 없어 연약지반공사를 했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이를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건축을 위해 지반을 보강하는 경우 건축비인지, 연약지반공사비인지가 논란이 되는 데 이번 사건도 시가 개발비용에 연약지반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다. 


시는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건축기초파일을 보강했다하더라도 사업자의 건축계획에 의해 고층 건축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 관련 비용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개발은 건축기초파일보강공사비는 연약지반보강공사비로서 개발비용으로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 기준과 근거는 제시하지는 못했다. 


원심 재판부는 토지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건축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 항소심과 판단을 같이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지었다. 


시는 “소송 승소로 큰 재정적 손실을 막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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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7 0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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