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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농협, ‘농업인 월급제’ 상호 협력 협약 - 지역농협에서 관련서류 발급해 읍면사무소서 신청
  • 기사등록 2020-02-07 0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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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3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를 앞두고 농협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 대한 농협 출하약정 체결 및 대상자 선정,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 및 보조금 정산 등 사업추진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부채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월별 농가당 선 지급액은 약정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출하물량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는 것이다.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시가 전액 보전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약정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3월 20일 창원시 농업인들에게 최초로 월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작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비 89억원 등 국비 공모사업으로 15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에는 농업분야 사상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여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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