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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출금 정산, 2단계 공공기관 통합해야" - 김문기 부산시의원, 순세계잉여금 중 부산시 지원 비례 정산 시스템 구축
  • 기사등록 2020-02-06 0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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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단계 공공기관 통합과 맞물려 부산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신호탄을 올렸다.


그동안 부산의 공공기관들이 매년 100억원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산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두었다가 다음 해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로부터 출연 및 전출을 받았거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정산을 한 이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작년 12월 22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전출금 등에 대해 정산시스템을 갖추는 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부산시가 공공기관에게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정산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과 정산보고 및 정산 검사를 하도록 세부 규정을 두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강화하여 회계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 출연한 예산에 대해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잔액과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는데,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의 비율 만큼만 반납토록 했다. 이는 출연금의 비율과 사업수익 비율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출연금을 먼저 소진하여 제로 베이스(Zero Base)로 만들어 반납처리할 것이 없도록 만들 우려를 예방하고자 총액 개념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금 비율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공공기관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진 100억원대 가량의 출연금 등에 대한 반납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이 대략 추진되었고,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통합이 추진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볼 때 민선7기가 끝나는 시점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 통합에 대한 속도를 내라고 종용했다. 


특히 기관 통합에 있어서 기관간 유불리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업무성격이 가장 유사하고 적합한 지와 통합 후 융합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 간의 통합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뤄져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의 임기가 끝난 뒤에 추진되는 통합안은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현직 시장으로 있을 때 2단계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큰 그림을 완성해 놔야 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산의 공공기관이 혁신체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출금 등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원의 보수기준을 적정하게 맞춰야 함은 물론이고 통합기관의 적합성이 완성되어야만 민선7기 시정을 제대로 마무리한 것이라고 부산시민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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