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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부산교육청 '방과후 행복카드' 협약 - 초·중·고 학생에게 해양레저체험 할인 기회
  • 기사등록 2020-02-06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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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관내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2월 5일 ‘방과후 행복카드’ 협약을 체결한다. 


‘방과후 행복카드’는 부산시 교육청이 여러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용할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산해수청은 학생 본인과 동반 4인에게 요트승선과 서핑체험을 20~5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며,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공동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부산해수청에서 추진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 해양레저 업체에게 요트승선, 서핑체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해양인재로 육성하고자 시작하였다.

 

박경철 청장은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양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부산지역 청소년이 해양에서 다양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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