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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역 해양공간에 8개 용도구역 지정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기사등록 2020-01-29 2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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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광역시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면서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84-5) 아래, 해양공간계획법 제정(2018. 4.)·시행(2019. 4.),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2019. 7.) 등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먼저,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활동의 현황과 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함께 다른 법률에서 지정한 관련 법정구역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한다.


원칙적으로 한 해양공간에는 하나의 해양용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활동의 배타성이 약한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다른 용도구역과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활동의 밀도가 높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용도구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해양공간계획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박진석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장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부산의 해양공간이 해양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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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9 2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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