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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최근 창원시의회 심영석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진해 두동지구 신속한 완공을 촉구한다’와 언론에 제기된 ‘두동 하수관 신설 원인자부담금 법적 다툼 해결 난망’ 등 두동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지적과 관련해, 조례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최초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 마련 과정의 부실 사례’라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당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조례 상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2개 이상의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 전문 용역 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 2018년 12월 14일 창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했다.


창원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두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합의점을 도출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의 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2019년 7월 경자청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계획하수량에 타행위에 대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였고,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은 하수관로 설치비용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 기각되었음에도, 경자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전 조례와 현행 조례를 혼돈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5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조례와 현행 조례를 혼돈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현행 조례를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3년을 목표로 경자청에서 기승인된 두동지구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량 5,995톤은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추이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시까지 하수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미 허가된 입주기업을 포함한 산업,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해 창원시에서는 발생하는 하수량 2,076톤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맨홀펌프장 2개소를 개량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적 문제와는 별개로 입주기업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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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9 2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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