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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SSM 5곳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된 8월 14일 기준 -
  • 기사등록 2009-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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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지역 소상공인의 SSM 피해 사업조정 신청 기준일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된 지난 8월 14일을 기준일로 본다고 통보했다.

따라서 부산시는 사업조정 신청된 6건 중 사업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5곳 GS슈퍼(해운대구 반송동), 탑마트(서구 서대신동 , 동구 초량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해운대구 좌동, 재송동)의 사업개시를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일시 정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이미 사업을 개시한 1곳은 사업조정 대상임을 통보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양측 의견 청취 후 자율조정안을 준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 2~3회 사전조정협의회의 자율조정 등을 거치게 되며, 통상 9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사업을 개시한 탑마트(사하구 감천동)는 사업조정 신청서 접수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판매품목 ․ 판매수량 ․ 판매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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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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