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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차량 지원 17억 투입 -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1-20 0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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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


김해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3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경유차를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지원에 3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조기 폐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김해에 1년 이상 등록 후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 7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가 시행되면서 노후 경유차 지원기준 중 등록기간 2년을 1년으로 완화했다. 


2019년 12월 김해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만6075대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683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927대의 노후 경유차가 보조금 지원을 받아 조기 폐차 했다. 지원차량 선정기준은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총중량이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 3.5t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신차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차등을 둬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고 휘발유, LPG,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잔여 30%를 지원받는다. 


또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 구매 시 4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자 중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조기 폐차 및 LPG 1t 화물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1개월간이며 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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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0 0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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