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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발의 -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0-01-17 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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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근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 등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환경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라돈 조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오염물질 항목별(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으로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실내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그동안 건강취약 도시에 속한 부산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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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7 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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