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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지난1월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고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와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인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감찰 무마라는 청와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수사를 받아야하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검찰수사 라인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모두 예외 없이 인사조치 됐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교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검사장이 임명됐다.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면서 앞으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검찰 간부들은 불과 6개월 전 그 자리에 임명됐다. 인사를 단행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검찰 수사 대상인 이들이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앞장서서 수사팀을 와해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이들이 검찰에 가장 필요한 정치적 중립성을 인사권으로 짓밟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대통령의 불법 의혹과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자 인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감행하고 강제로 수사에서 손 떼게 만든 것이다.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화 운동 정권에서 벌어졌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본 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인사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요구를 따르지 않자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한밤중에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인사이동이다. 위헌이 명백한 공수처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법 위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한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지금까지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특혜, 반칙, 파렴치 행위가 드러났고 뇌물수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를 향해 대통령이 마치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한 듯 말했다. 법원도 조씨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런 조씨에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졌다니 법을 지키며 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행태로 볼 때, 앞으로 더 황당한 일도 많을 것이다. 그래도 윤 총장은 최선을 다해 권력 범죄를 수사하고, 좌천된 인사들도 와신상담의 자세로 견뎌야 한다. 그것이 권력 남용에 지지 않는 길이다. 검찰 조직 역시 국민의 검찰과 권력의 주구(走狗)의 기로에 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인사권 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접수된다면, 그 역시 엄정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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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16 1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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