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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한기 이용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실시 - 해상조업 질서 및 안전, 자원조성사업, 자율관리어업
  • 기사등록 2007-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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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부산시, 부산수협, 유관기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8일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7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에 따라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상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이상 이수토록 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기본적 직무기술교육과 안전조업수칙 및 안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수산시책, 자율관리어업, 해양환경보전, 수산자원조성사업, 선박출입항 통제, 수산관련법규, 어선검사, 해양사고사례교육, 무전기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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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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