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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 , 법인 S이사장 징역8년 확정 - 47명 사망 112명이 다친 참사....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기사등록 2019-12-24 16:29:42
  • 기사수정 2019-12-24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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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 (사진=소방청)[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지난해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병원 1층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화재로, 환자·의사·간호사 등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참사다. 


세종병원 법인 S이사장은 소방·전기 안전, 시설 관리, 의료인 고용·배치 등을 비롯한 경영 전반을 총괄했다. 그는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밀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현장 (사진=소방청)또한 온풍기 과다사용 금지 등 전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병원은 1992년경 건축된 이래 수차례 불법증축이 이뤄진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내화구조 시설이나 방화시설이 제대로 없어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 환자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현장 (사진=소방청)이어 "S씨는 화재 발생 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S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S이사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의료법 위반,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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