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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하면 인사 우대 - 울산시, 출산육아 휴직 공무원에 근무평정 '우' 이상 부여키로
  • 기사등록 2019-12-23 1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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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와 울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계획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짜였다.


첫째,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은 2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정했다. 그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최하순위에 평정하여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전국 최초 시행이다. 


또한 평정대상기간 중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한다. 울산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또한, 타 시․도가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은 5개 중점 과제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하였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저축하여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저축제 도입과 자녀돌봄 휴가,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 확대한다. 


셋째,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정책도 5개 중점 과제로 짜였다. 울산시는 육아휴직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한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하였으나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직원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전체 시․도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 부서로 확대한다. 


임산부 및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하여 육아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육아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나 육아휴직하는 직원의 업무를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분담하기로 시 공무원노조와 협약을 하였다. 시청뿐만이 아니라 구․군에도 전파하여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육아에 힘든 직원들을 위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 출산․육아휴직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아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힘을 모았다. 우리의 자녀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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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3 1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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