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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물산등 노조와해 개입 경영진 법정 구속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각각 1년6개월 실형선고
  • 기사등록 2019-12-20 08:39:55
  • 기사수정 2019-12-20 0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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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서울중앙지법23부는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후 법정 구속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삼성전자(=삼성전자)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팀과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한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고, 미래전략실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 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서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이 의장이 대표자라며 삼성전자도 기소했지만 이 의장은 CFO이지 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의장이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 벌금 7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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