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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 9월부터 3개월 이상된 애완견 반드시 등록해야 -
  • 기사등록 2009-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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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9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은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애완견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등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래구는 한사랑동물병원 등 11곳의 동물병원을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전자칩으로 개체식별장치(RFID)를 시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하지 않고 기르거나 등록 후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10월부터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동래구는 2008년 기준, 2천9백35가구에 3천4백50마리의 애완견을 기르고 있으며 부산시는 4만6백여 마리가 있다. 소유자는 개를 동반해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 수수료를 납부, 동물병원 전자칩 시술, 등록서류를 구·군에 제출, 동물등록증 및 인식표를 발급해 등록된 개를 잃어버리더라도 전자칩에 내장된 정보를 통해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칩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수수료는 1만5천원으로 유기견과 장애인 보조견은 면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개와 중성화시술 개는 50%, 두 마리 이상 동시 등록은 25%를 감면해 준다.

동래구 관계자는 8월 한 달 동안 시민대상 동물등록제를 집중 홍보해 유기견 감소와 동물보호 인식을 높여 사회적 문제와 비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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