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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17일 부산항 인권보호 공동참여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은 부산항만공사가 인권경영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로 확산하고, 부산항 9개 터미널 운영사들과 함께 부산항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수행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부산신항만(주),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PSA현대부산신항만(주), 비엔씨티(주), 한국허치슨터미널(주), 부산항터미널(주),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의 9개 사가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부산항만공사의 인권경영 헌장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문화 확산 등을 위한 BPA와 각 터미널운영사의 노력과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시범적용 기관’으로 선정되어 인권경영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8년 8월 인권경영 구축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인권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남기찬 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산항의 근로자와 지역사회 인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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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19 0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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