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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42억 원 추가 확보한 울산시 - 해수자원화,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반영
  • 기사등록 2019-12-18 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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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가 2019년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특별교부세가 전년 337억 원 대비 10.8% 증가한 373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해수자원화기술 연구센터 건립 10억 원 △지더블유(GW)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10억 원 △남구 무거천 경관 특화 7억 원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5억 원 등 시와 구·군 현안사업에 총 42억 3,00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울산시가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상반기 ‘최우수’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간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울산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는 2017년 275억 원, 2018년 337억 원, 2019년 373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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