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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청년의무고용률 4년 연속 초과 달성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
  • 기사등록 2019-12-05 09:30:10
  • 기사수정 2019-12-0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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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무웅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공사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의무고용률 4.5%를 달성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고용률 법적 기준인 3%를 4년 연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이자 최고 기록이다.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의 청년고용비율은 각각 ▲2016년 4.3%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4.5%에 이른다.


공사는 특히 연령제한 등을 철폐한 블라인드 채용을 전격 실시했음에도 의무비율을 훌쩍 뛰어넘는 청년 고용률을 기록했다. 또한 동종기관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정원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3%씩 신규 청년인력을 꾸준히 채용해 조직 활력은 물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여기에는 공사의 꾸준한 노력이 한 몫 했다. △노사 합의로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신규채용 인력을 확대해온 것뿐 아니라 △상시 채용설명회와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지역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에도 앞장섰다. 


특히 올해는 △통상임금 소송가액 및 임금인상분을 신규채용 비용으로 활용하는 데 노사가 합의하면서, 퇴직 등 자연감소분을 포함한 총 670명의 대규모 공채를 예고해 지역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은 “유례없는 구인난으로 청년들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고용 책무를 외면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의무를 적극 이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중교통 대표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해당 법령은 2004년 ‘노력 의무’(권고)로 도입됐다가 지난 2014년부터 의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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