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조재환기자]
대법원 형사2부는 빌려간 돈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근로자인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40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60만원을 갚지 못해 수시로 A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A씨와 말다툼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8차례나 찔러 살해한 다음 시신을 인근 숲 속에 유기했다.
1,2심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60만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5시간 뒤 또 다른 1명을 더 살해한 혐의가 더해져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조항이 적용돼 역대 최장 45년형이 선고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 후에도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병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범행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선고받은 45년형은 유기징역형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