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소득층을 위해「부산광역시 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해 1만7천세대 55,725명이 추가로 연간 7억3천5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월 상수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혜택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 시행하며 2010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급수관 노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옥내 노후관 개량 지원으로 누수를 방지키로 했으며, 상수도 사용료를 1개월 범위 내 연체일수만큼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세대 미만 세대별 계량기 설치기준을 5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며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도모키로 하는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감면액을 포함 연간 총 52억 정도의 세입 결함액을 자체 경영합리화 및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복지 · 서비스 행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