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격렬비열도 서방 및 가거도 서방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자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자망어선들은 서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그물코 기준 규격(50㎜이하)보다 작은 약 40mm의 촘촘한 자망그물을 사용하였고, 조업일지 부실기재 및 선원명단 미소지 등 입어절차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서해에 성어기를 맞은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자망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39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4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