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남도-신보, 농협, 경남은행과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협약 - 총 융자규모 40억, 기업당 3억 한도, 2020년부터 본격시행
  • 기사등록 2019-11-07 09:33:34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경남 류창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6일도청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한술 엔에이치(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황윤철 비엔케이(BNK)경남은행장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 정철효 경남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신보, 농협, 경남은행 관계자,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김 지사가 정부 정책 기조(100대 국정과제)에 맞추어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경남도는 민선 7기 이후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 경남의 사회적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김정호 의원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이번 협약은 경남도 체결 4개 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인 (예비)사회적·마을·자활기업,「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 당 3억 원 한도(2년간), 총 4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 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담보물 없는 기업이 금융권 대출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보증료율은 대출 보증 금액 대비 보증료 비율로 보통 1% 안팎에 달한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 협약 및 특별 출연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0.2%의 보증료율로 대출 금액 100%를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엔에이치(NH)농협은행·비엔케이(BNK) 경남은행에서 대출받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엔에이치(NH)농협은행·비엔케이(BNK)경남은행은 최대 0.9%의 추가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도내 영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기업과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한 민관협력 우수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기대가 크다.


김경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협약식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현대 사회의 핵심 어젠다가 됐다”며, “이익을 사회 전체로 되돌려주는 사회적경제 기업이야말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착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간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이었는데, 오늘 협약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든든한 복지를 위해 사회적경제는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07 09:33:3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