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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그동안 금정구와 해운대구로 분리돼 있던 금사아파트가 경계조정에 나선다.


금사아파트 전체 단지 중 101동, 106동, 상가동이 속한 총 2필지(4,417㎡)는 1995년 아파트 준공 이후 금정구 관할 지역으로 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정구 금사동에서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일원화는 그동안 자치구 간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민선 7기 들어 시와 해운대구, 금정구가 다시 의견을 모아 시민의 불편 해소에 목적을 두고 경계조정에 합의하게 되었다. 지난 5월 대우금사아파트 금정구 관할 지역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자치구 간 합의, 7월 금정구의회, 9월 해운대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쳤다. 


시는 부산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 10월 25일 원안 가결되어,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계조정안 건의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의 적극적인 중재 및 구, 의회의 큰 결단으로 25년간 주민 숙원이었던 대우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 일원화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라며, “시, 구, 의회의 이해를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함께 발로 뛰는 민선 7기가 되어, 모두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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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6 0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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