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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소방교 김민아

지난 9월 22일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에는 태풍 타파의 영향권 아래 있던 그때,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 81대와 소방관 291명이 투입되고도 10시간 이상 화재를 진압하느라 진땀을 뺏던 기억을 모두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 11월, 북구 관내 최대 규모의 구포시장에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그날의 기억도 잊지 않고 있다. 당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안내와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연소 확대를 막았지만 화재 목격자가 없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일이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소방출동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다. 11월이 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온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소방차 통로확보이다. 화재는 발생부터 최성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고작 5~8분이다. 그 5분은 화재의 성상이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어려워진다. 그럼으로 화재신고로부터 현장도착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장 내 길터주기는 번거로운 훈련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할 부분이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매달 소방출동로 훈련을 진행하며, 각 위험 대상물에서의 소방대피훈련 및 방수훈련 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 출동을 막는 얌체같은 차들이 거대한 인명피해를 부추기고 있는 실태이다. 


초보운전이라 피할 수가 없다는 말,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있다는 말 등으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자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 소방차 출동로를 방해하는 자는 법적으로 1년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데 이러한 법적제재가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주장은 맞지 않다.항상 나부터 나먼저라는 생각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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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5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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