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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여 남은 21대 총선.... 여론조사 통한 당내 경선도 위반시 공직선거법 위반 - 대법원, 여론조사 당내 경선 해당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기사등록 2019-11-02 17: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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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5개월여 남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31일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73명을 동원해 1100여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폰 하나로 착신 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 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대구 법원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 경북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여론조사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으로 공선법 57조의3에서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선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형사1부 이선수 대법관은 공선법이 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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