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1일 300개 중소기업체「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였으나 “전환인원”은 총 비정규직 근로자 2,897명 중 347명에 불과한 12.1%로 나타났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중 6개월 이내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비정규직 근로자 400명 14.0%로 이중 138명의 근로자(4.8%)는 3개월 이내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업체 87.3%는 “전환의사 없다”고 응답해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 6월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42.0% 기업이 해고, 32.0%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 26.0%는 “법 개정에 대비 기다렸다” 대답해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불발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7.3%,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22.0%, “해고인원 전부를 비정규직 채용” 15.0%,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5.7%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의 “회전문 효과”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충원되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로 인해 실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고용제한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 43.0%가 “4년 만료 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겠다고 응답, 4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기업은 40.7%, “일부 정규직 전환 나머지 해고”하겠다는 기업이 16.3%였다.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기업도 ‘그때 가봐야 생각해 볼 것 아니냐’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어서, 고용제한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4년이 만료될 경우 여전히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업체당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 인원은 1~3명이 52.6%, 4~6명이 18.7%, 7~9명이 5.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중소기업은 업체당 3명 이하의 소수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 대부분 영세 소규모 기업으로 업체당 1~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 또는 해고하고 있어 ‘소리 없는 해고’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 “고용제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근로자가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을 막고 기업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