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7건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이관하면서, 해양폐기물 실태조사와 부유·침적·해안가쓰레기 등 유형별 관리주체, 수거명령제와 구상권 행사 근거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과 선박사고의 주 원인인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과 관련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안전관리지침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담겨졌다.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경북 울진군에 건설 중인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형 해양과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해양과학교육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은 해양생태계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