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30일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대형버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유차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측정기로 검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2대에 대하여 운행자에게 점검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개선명령하고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행위를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달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으로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버스운수업체에서도 차량 배출가스 정비점검에 한층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1-01 08:12:5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