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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근절... -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일제점검 -
  • 기사등록 2009-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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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구․군보건소, 손해보험사,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지난 한달 간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 환자 무단외출(2개소)과 경미한 기록항목 누락(12개소) 등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는데, 주요 점검결과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명단을 현장에서 대조, 외출외박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환자의 무단 외출로 지적된 2개소를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확인 후 보험금을 삭감토록 했으며, 경미한 기록항목이 누락된 12개소는 현지 시정 지도하고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병원 1개소는 절차를 밟아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많은 부분이 예방되고 개선되었다"며 앞으로 사전통지 및 예고없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해 속칭 나이롱환자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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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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