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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야조사 폐지한다. - 심야조사 폐지는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폐지 이어 검찰 세번째 자체 개혁안
  • 기사등록 2019-10-11 2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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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특수부 축소', '공개소환 전면 폐지'에 이어 검찰이 내놓은 세번째 개혁안이다.


검찰청은 지난 7일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 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관계인의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인권보호수사 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면서도 피조사자 측의 동의와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피의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오후 9시 이후 조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과 같이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그동안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 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의원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심야 조사를 받은 사람은 1155명에 달했다. 2016년 1459명, 2017년 1088명과 비교해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 동안에도 584명이 심야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조사 등 인권 침해적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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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1 2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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