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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유입 또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 생산된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 해양생물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래 해양생물이 우리 연안의 고유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을 지정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과 교란생물 지정절차, 교란생물의 조사·연구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고시 개정안의 세부지침에 따라 국내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분포현황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란생물의 제거와 피해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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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4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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