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무웅 기자]
부산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제21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춰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연제구는 지난 2014년 1563명 출생대비 2018년 1264명이 출생해 20%가 줄어들었다. 합계출산율은 0.936%로 나타나 심각한 초저출산률을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격은 ▲연제구내에 거주 ▲18세미만 자녀가 3명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180%이내인 가구로 전세자금대출이자의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정홍숙 의원은 “초저출산은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동 조례를 시작으로 연제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