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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토지 등 수용보상업무의 만전을 위해 7월 7일(화) 오후 4시부터 보상업무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 제1부는 손실보상 평가사례 중 사업시행자가 물건조사의 어려움이 많은 지장물 조사방법 위주로 특강을 개최하며, 제2부는 수용보상업무관련 최근 토지보상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하고 수용재결 신청서 작성 요령을 상세히 알려 사업시행자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과 관련한 협조체제 유지로 공익사업 적기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어 일선 구․군 공사․공단의 보상추진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2009년도 공익사업 보상비가 5,193억원 규모인 106개 사업에 대하여 성실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재결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결하여 재정 조기집행에 기여하는 등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내실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보상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보상업무 모범사례 전파 및 보상선례 DB를 구축 공유하고, 일선기관의 보상전문가 양성과 보상협의회를 통한 관련주민 참여를 유도해 성실한 협의보상을 할 계획이다.

토지보상법령 개정사항 중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은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 도입 등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상향조정(3월→4월분),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이전비 지급대상 확대, 영세 농어민․영업자 최저보상금액 상향조정(주택 최저보상액 3백→5백만원)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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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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