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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가능 - 해수부, 추석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마련
  • 기사등록 2019-09-11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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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추석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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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11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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