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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속여 '냉동 참소라' 유통 - 소다 희석해 수분흡수 늘이는 수법 사용 -
  • 기사등록 2009-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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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냉동참소라에 가성소다를 이용해 중량을 늘이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단은 터키 등에서 수입한 “참소라(냉동피뿔고둥)”를 가성소다를 희석시킨 물에 담근 후 냉동시켜 중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 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수산물업자 3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익명의 제보를 접한 위해사범조사단이 6월 정보 수집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적발했으며.
A업체는 식품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가성소다를 이용 1만6천㎏을 제조,판매 했으며, B사는 무신고업체로 1만5천520㎏, C사는 2천99㎏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 제품에 대한 실중량 검사결과 8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은 397.5g이며, 700g으로 표기된 제품의 실제 중량은 359.1g으로 50%에 불과했다.

또 생산한 제품은 총 3만8천291㎏(싯가 2억7천만원상당)으로 주로 수산물 도소매업자를 통해 일반음식점,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공업용가성소다를 사용한 제품 8천208㎏ 중 5,088㎏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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