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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내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육상전원 선박기술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선박전기설비기준」을 개정했다. 


육상전원공급설비(AMP)는 선박이 정박 중 전기 사용을 위해 연료유로 선박 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설비로, AMP를 사용하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재 국내 일부 항만(부산, 인천, 광양 등)을 대상으로 AMP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저전압(220v 또는 440v) 육상전원을 사용할 경우 선박에 별도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대형선박 등이 고전압(1,000v 이상) 육상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전압 선외수전설비를 선박에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의 고전압 선외수전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선박전기설비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형선박이 정박 중에 고전압 육상전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에 만족하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적으로도 항만지역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LA항, 롱비치항) 입항선박에 AMP 사용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중국, 유럽 등도 자국 항만에 AMP 설치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외국 주요 항만을 입출항하는 대형선박의 경우 고전압 선외수전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해양수산부는 선박 및 항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육상전원 선박기술기준도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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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9-02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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