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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 채취금지 2개월만에 해제 - 일부해역 완전소멸시까지 감시체제 강화-
  • 기사등록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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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내려졌던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 패류독소 감소에 따라 2개월 만에 해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2일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15일~18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부산시 영도와 경남 마산시 덕동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만 패류독소가 48~68㎍/100g의 허용기준치(80㎍/100g)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그 외 조사해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패류 채취금지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순에 진해만 일원에서 처음 발생한 패류독소는 4월 중순부터 일부해역의 진주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5월 초순에 최고치를 나타낸 후 6월 18일에 부산시 영도와 마산시 덕동 연안을 제외한 전 해역에서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에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화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은 밝혔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채취금지 조치를 요청중이며 채취금지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검출되는 해역은 채취금지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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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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