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근 기자 기자
[부산경제신문/정석근기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상구 1)은 내수침체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김 의원은 부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발전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의 촉진,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각종 지원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기업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과 공동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생산유통, 제품의 표준 검사 등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자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음은 분명하다. 중소기업자의 협력은 담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서 중소기업자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6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