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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발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 적용을 받는 업체들은 ▲ 개인정보 취급시 책임자를 지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그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들에게 공개 ▲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이용기간 고지와 동의,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 ▲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하와 제3자 제공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 ▲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 및 제공 금지 ▲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에 즉시 처리 등이다.
이들 조항을 위반 시는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 이전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련 협회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법 개정 내용을 알리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 사업자들이 법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컨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조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보통신망법 적용은 받는 14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