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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장호원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는 가을 파종용 종자류 수입 증가시기를 맞아,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추파용 수입 종자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특별검역기간 동안의 검역강화 방안으로 화물, 휴대, 우편 및 특송으로 수입되는 종자류를 대상으로 다양한 표본을 추출하여 철저한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세관)과 협업하여 X-ray 판독 시 종자류 검색 요령 교육 및 시연회를 실시하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종자류를 보관하는 검역창고 점검 시 검역 미필, 불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은 “종자류를 수입할 경우 금지식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검역 과정에서 폐기(또는 반송)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종자류를 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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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9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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