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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8월 8일 공고하고 9월 말 산업부에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컨셉)으로 내세웠다.


5개 지구(안)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됐다.


한편 제1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현재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은 경제자유구역을 기존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에서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성 강화, 산업 간 연계성, 중점 유치업종의 차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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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08 0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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