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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중심가인 서면 일대가 각종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면에는 롯데호텔과 각종 병원이 밀집해 일본인들을 비롯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 이들 불법 전단지로 인해 관괭객들 눈에 자칫 부산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8일 밤 9시 서면 복개천 일대는 각종 전단지로 인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불법 전단지는 유흥업소, 식당, 성매매를 암시하는 듯한 선정적인 그림의 전단지 등 종류도 다양하고 살포하는 방법도 일일이 나눠주는가 하면 길바닥에 수십장씩 던지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 살포, 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기, 벽에 붙이기 등 다양하다.
이처럼 무차별 살포하는 전단지를 확인해보니 나이트 클럽 홍보와 성매매를 암시하는 룸살롬 전단지가 대부분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실제로 취재중 교복입은 청소년들이 불법전단지를 주워 따라하듯 던지며 장난치는 장면도 목격됐다.
현재 불법전단지 배포에 따른 법적인 조항은 살포자에겐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고 업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지만 전단지 살포자와 업주에겐 존엄한 처벌이 되지않는 실정이다.
지난해 진구청은 30차례의 불법전단 단속을 벌였고 올해는 벌써 22차례나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관할인 진구청 관계자는 " 단속반이 8명에 불과해 매일 단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며 "전단지 살포자의 경우는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살포자를 단속할 수도 없어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불법전단지를 확인해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업주의 겅력한 민원제기로 업무조차 볼 수 없을 정도다" 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 했다.
부산진 경찰서 서면 지구대 관계자는" 특별히 날을 정해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하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 1조13호에 의거 조사후 바로 즉결 심판으로 보내진다" 며 서면일대가 사건 사고가 많아 현실적으로 전단지 살포자를 단속하기가 어렵다" 고 말했다.
매일밤 벌어지는 단속반과 불법전단과의 전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같은 무의미한 전쟁 종식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끝이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