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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 - 기업간 거래 공정화 질서 구축 기대 -
  • 기사등록 2009-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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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유옥현)는 6월 30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2층)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하도급특별교육은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중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개별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과 관련법규의 향후 개정방향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업체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김기훈 부장은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을 부과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물론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며 “하도급 관련법령 숙지를 통해 개별기업이 불이익 받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가안내문, 수강신청서 등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중앙회 소식란 159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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