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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전면 시행 - 쇠고기 축종, 원산지 등 관련정보 확인 가능 -
  • 기사등록 2009-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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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008년 12월 22일「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사육단계 실시에 이어 오는 6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축 ․ 가공 ․ 판매의 유통단계 실시와 함께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 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 ․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 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소의 거래 등 이동경로와 원산지, 등급판정결과, 위생검사결과, 소의 종류, 사육자, 도축장 등 정보도 생산자와 소비자 등에게 제공된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 ․ 폐사하거나 양도 ․ 양수한 경우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반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 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는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질병 ․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게 되어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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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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