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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서구의 제도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서구의 모든 국가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화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고도의 산업화로 고용창출에는 성공하였으나 고용창출만으로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건설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일찍부터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국민의 빈곤을 해소하거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용을 확대하는 직접적인 방법 외에 사회보장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발전하게 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중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산업의 안정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선원재해보상제도는 서구, 특히 영국으로부터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영국은 선박소유자의 면책을 널리 인정하는 선주책임제한법으로부터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강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선원의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확립해 왔다.

사실 그 과정에 있어 공동고용원칙이나 기여과실원칙에 의하여 선원의 재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극도로 제한해 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민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제도로 선진화된 재해보상제도를 확립하게 되었고 선원에 대한 개별적인 재해보상제도는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고용계약과 선주상호보험에 의한 보상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원은 육지로부터 격리된 선박에 승선하여 자연조건의 변화에 순응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협소한 선박을 일상생활의 장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사회성을 억제당하고 있다. 또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활환경 및 근로환경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해상근로는 육상근로에 비하여 높은 재해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나라 선원법은 선원사고에 대비하고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선원법 제98조)

우리나라 선원법에 명시한 선원재해보상내용 중 요양보상규정(선원법제85조)을 살펴보면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선원의 승무 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을 받는 선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월의 범위내)을 지급토록하고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3월의 범위내)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상병보상(제87조), 장해보상(제88조), 일시보상(제89조), 유족보상(제90조), 장제비(제91조), 행방불명보상(제92조), 소지품 유실보상(제93조)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법적으로는 오히려 서구 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알려지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선원법은 직접적인 선원재해보상제도 외에 선원복지증진 등을 위한 간접적인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 2001. 3. 28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신설한 것이 그 예이다. 동 센터는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원복지고용정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 1. 10제정된 선원보험법을 46여년 동안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못한 채 국가재원 등의 집행수단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선원법」과 통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09.2.11)함으로써 선원의 생활여건과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빈약한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 2월에 국제노동총회(해사총회)를 개최하고 선원에 대한 법적보호 및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를 새롭게 채택하여 세계 각국의 선원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협약은 협약전문과 본문, 규정, 코드A및 코드B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낡고 중복된 기준이 제거되고 선원노동기준의최신화와 합리화가 이루어져 해사노동기준에 관한 항만국통제의 강화로 ILO해사노동기준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과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선원에 대한 법적보호 및 복지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9개 ILO해사노동협약 중 2개만 비준하여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우리 해양수산의 위상 및 ILO 이사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다행스럽게도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에 관한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의 국제발호에 대비하여 협약비준(2010년)준비 및 국내시행에 필요한 관련 기준 및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6 해사노동협약기준” 에 맞게 선원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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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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