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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년 남성이나 노인의 성기능(발기)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해 소비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례) 효과가 없는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반품 요구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2009년 5월 26일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신문광고를 보고 사업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여자상담원이 핸드폰 크기의 기기를 성기에 갖다 대기만 해도 발기되는 제품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나이 80~90세된 노인들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설명을 받았다.
또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정액량이 많아지도록 해 발기에 효과가 있는 약을 보내 준다고 하며, 많이 먹으면 뇌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3일에 1알씩 먹으라고 하며 구입을 권유해 구입을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용카드로 798,000원이 결제됐다.
5월 27일 택배로 제품을 받아 보니, 사용하기 어렵고 효과도 없었으며, 같이 제공된 알약 2알은 영어로 써 있어 무슨 성분의 약인지 알 수 없고 먹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자 다음날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자영업부장이 자택을 방문해 소비자에게 사용법을 알려 주었고 당시에는 약간 효과가 있는 듯 하더니 바로 효과가 없어 30일 재차 환급을 요구했더니, 한번 구입하면 절대 반품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2008년중 15건에 불과했으나 금년들어 6얼 10일까지 20건이나 접수됐고 피해구제 사건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 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6월 10일까지 신청된 성기능 향상 보조 기구 관련 피해구제 사건 10건 중 소비자가 ‘60대 이상’의 노년층인 경우는 6건이었고, 가격은 40만원 이상이 7건으로 고가의 제품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남성의 성기능 저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성기능 향상 보조기구 구입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